문재인 전 대통령, 딸 부부 태국 이주 지원 관련 뇌물 혐의 재판 회부…세 번째 전직 대통령 뇌물 사건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된 후 같은 해 8월 항공업계 경험이 전무했던 서씨를 자신이 지배하던 이스타항공의 태국 법인인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채용했다. 서씨와 다혜씨는 약 2년간 태국 체류 기간 동안 급여 약 1억 5000만 원과 주거비 명목으로 6500만 원 등 총 2억 2300만 원을 지원받았는데, 검찰은 이를 문 전 대통령에게 건넨 뇌물로 판단했다.
검찰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과 대통령경호처가 다혜씨와 서씨의 해외 이주에 깊숙이 개입했다”며 “민정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 관계자들이 여러 차례 다혜씨를 만나 태국 현지 부동산 중개업자 연락처와 국제학교 정보 등을 전달하며 해외 이주를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법리적으로는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뇌물죄를 적용했다. 검찰은 “대통령은 정부 수반으로서 중앙행정기관장을 지휘·감독하는 포괄적 권한을 가지고 있어, 직무 범위에 속하거나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에 관해 금품을 받으면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시사저널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의 핵심은 대통령이 포괄적 권한을 행사해 정치인이자 기업가인 이 전 의원의 항공업체를 통해 자녀 부부의 해외 이주를 지원받은 특혜”라며 “공무원 신분인 대통령과 뇌물 공여자만 기소하는 등 기소권을 절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딸과 전 사위는 범행에 가담한 공범이지만, 가족 관계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덧붙였다.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검찰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소를 제기함에 따라 서울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