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한 당헌·당규 위반…당무우선권 침해 멈춰야”

이어 “이와 같은 과정에서 단일화의 취지가 왜곡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대통령 후보가 선출된 직후부터 지금까지 지속되어 온 당무우선권 침해 행위는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자는 국민의힘 당헌에 따라 당무우선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대통령 후보가 단일화를 위해 행사하는 당무우선권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후보가 지난 5월 4일 전당대회에서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직후 3일 안에 일방적으로 단일화를 진행하라고 요구하면서 대통령 후보에 당무 협조를 거부한 점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또 “후보는 지난 4일 예정대로 단일화를 추진하기 위해 중앙선대위에 단일화 추진 기구를 설치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며 “단일화는 추진 기구를 통해 계획대로 진행될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강조했다.
박호민 기자 donkyi@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