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식품부 차관 출신 이재욱 신임 위원장 등 농업분야 전문가 50명으로 구성
[일요신문] 경북도는 12일 도청에서 도지사 직속 농식품 유통정책 자문기구인 '경상북도 농식품유통혁신위원회' 제4기(2025년 4월~2027년 3월) 출범식을 가졌다.
2019년 4월에 처음 출범한 위원회는 학계, 관계기관, 농식품·유통기업, 농업인 등 농업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협치 기구다. 분야별 전문가의 안목과 경험을 바탕으로 농식품산업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아이디어 뱅크(Idea Bank) 역할을 해왔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그동안의 위원회 운영 경과 및 추진 성과에 대한 설명이 있은 후, 제2기부터 제3기까지 4년간 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김재수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감사패를, T/F팀장을 비롯한 신규 위촉된 위원들에게 위촉패를 전달했다.
이어서 4개로 구성된 정책연구 T/F팀이 올 한 해 수행할 연구과제에 대하여 발표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앞으로 50명의 위원들은 △농식품 유통혁신(팀장 이상호 영남대 교수) △농식품 연구개발(팀장 이원영 경북대 교수) △청년농 및 농어업 인력양성(팀장 김경민 경북대 교수) △건강한 먹거리 생산(팀장 손호용 경국대 교수) 등 4개의 T/F팀에서 2년간 활동하게 되며, 팀별로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시책으로 만들기 위해 토론회, 현장 간담회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정책자문 등을 추진한다.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농식품유통혁신위원회는 생산 중심의 농식품 패러다임에서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농산물의 고부가가치 창조를 주도하는 자문기구로써 제3기까지 그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왔다"며, "하지만, 여기에서 멈추지 말고 새로운 변화를 위한 아이디어와 기술력으로 경북 농업이 무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많은 활동과 아낌없는 자문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 경북도, 영덕 영해면 이웃사촌마을 청년 정착 기반 마련
- 경북 영덕, 청년 정착 위한 '환영해 청년이웃주택' 입주 시작
- 경북도, 청년주택 보급 등 추진…청년층 지역 정착 적극 유도
경북도는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영덕 영해면 이웃사촌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한 '환영해 청년이웃주택'이 완공돼, 10일부터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됐다도 밝혔다.

입주자는 월 5만 원에서 13만 원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고, 커뮤니티 공간과 공유 주방 등 다양한 편의시설도 함께 제공된다.
이번 주택 입주는 지역 인구 유입과 청년층 정착을 위한 노력의 결실로, 농어촌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도는 이번 1차 입주에 이어 오는 7월에는 리모델링 및 신축을 마친 2차 청년주택의 입주도 계획하고 있다. 이외도 청년창업 지원과 세대 통합센터 운영 등 다양한 정착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성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청년들이 이곳에서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 나가길 바란다"며 입주를 축하했다.
# 경북도,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 일제 단속
- 고질 체납 차량 강제 견인 및 매각 조치 예고

이번 일제 단속은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를 앞두고 고질·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통해 납세 질서를 확립하고, 성실 납세자의 상태적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도와 시군은 세무공무원 170여 명과 번호판 인식 장비가 장착된 단속 차량 등 90대를 동원해, 차량 밀집 지역과 단속 사각지대 등을 중심으로 체납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고, 상습 체납 차량의 경우 강제 견인 후 공매 절차에 들어간다.
특히 시군 간 체납 차량 공동 단속에 대한 협약이 체결돼 있어 도내 어느 지역에서도 체납 차량이 단속을 피하기는 어렵다는 것.
다만 생계유지 목적용 차량이나 산불 피해 주민의 소유 차량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시적으로 번호판 영치와 견인 조치를 유예한다.
박시홍 경북도 세정담당관은 "자동차세는 지방세 체납액 중 20% 이상을 차지하는 고질적인 체납 세목"이라며,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건전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체납자들의 신속한 자진 납부"를 당부했다.
한편 경북도는 앞으로도 공정한 조세 행정을 위해 체납 차량 단속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