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작업·유리 선팅 등 치밀했지만 송유관 못 찾아…범행 장소 인근 상가 많아 인명피해 이어질 뻔

송유관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한 사람은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A 씨 일당은 2024년 3월 14일부터 2024년 7월 중순까지 구미시에 있는 상가 건물 2곳을 위장용으로 임차한 뒤 석유를 절취하기 위해 땅굴을 파는 작업을 진행했다.
이들은 곡괭이와 삽을 이용해 굴착하는 방법으로 최대 5m 깊이의 땅굴을 파 석유를 훔치려 했다. 하지만 굴착으로 생긴 틈으로 인해 이웃 주민에게 발각되고, 송유관이 깊이 묻혀 있어 발견하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이들 일당은 자금조달, 장소 물색, 자금관리, 현장 작업자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범행이 들통날 것을 우려해 주로 심야 시간대 작업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또, 정상적인 물건을 판매하는 상가처럼 물건을 진열해 두거나 건물 내부가 보이지 않게 유리를 선팅하기도 했다.
경찰은 "구미시에 있는 상가 내에 굴착 흔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송유관에서 석유 절취 시도가 있었던 것 같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인근 상가 CC(폐쇄회로)TV 및 통화내역 분석으로 총책 A 씨와 작업자들을 특정하고, 압수수색으로 범행에 필요한 도구 구입 및 범행 일시가 기재된 장부 등으로 범행을 확인했으며, 다른 공범들을 추적해 검거했다.
범행장소 부근은 상가들이 위치하는 곳으로 자칫 땅굴로 인해 인명피해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어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현재 복구를 마쳤다.
앞으로도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폭발·화재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는 물론 환경오염 등 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송유관 관련 범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자 보호제도와 신고보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범죄에 대해 알게 된 경우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실 것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