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택시 기사 머리 등 부위에 부상 입고 치료 중…“도로 위 위험천만 범행으로 시민 안전 위협할 뻔”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8일 오전 5시 40분쯤 부산 강서구 대저동 한 도로를 달리던 40대 남성 택시 기사 B 씨에게 욕설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 5조 10항에 따르면 운행 중인 차량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KNN에 따르면 A 씨는 다짜고짜 B 씨에게 "(이번 대선에서) 누구에게 투표했냐"며 시비를 걸기 시작했고, B 씨가 "정치는 모른다"고 답하자 운전석을 흔들며 욕설을 시작했다.
A 씨는 "민주당 아니냐, 파란 색깔"이라면서 "한번만 더 이야기하면 XXX아 죽는다"고 B 씨에게 욕설과 협박을 했다.
이후 A 씨는 경찰에 신고한 뒤 도로 변에 차를 세운 B 씨를 차가 달리는 도로를 향해 밀치고 넘어뜨린 뒤 무릎으로 머리를 가격했다.
또한 시동을 끄려는 B 씨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힘껏 내리찍는 등 경찰이 출동하기 직전까지 폭행을 이어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8일 오전 6시 15분쯤 현장에 도착해 A 씨를 체포했다. 체포 당시 A 씨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의 폭행으로 인해 B 씨는 머리가 찢어지는 등 상해를 입었으며, 차량 역시 부분 파손돼 수백만 원의 수리비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 폭행은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해 다른 시민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