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한 고객 안내 기간의 필요성과 시장 혼란 우려 시행 잠정 연기

HUG는 “2025년 6월 13일 시행 예정이었던 전세금안심대출보증 보증비율 하향 및 임차인 상환능력 심사 도입과 관련, 충분한 고객 안내 기간 필요성 등을 고려해 시행일을 유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경된 시행일은 추후 확정되는 대로 안내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개편안은 전세대출보증 한도를 기존 100%에서 90%로 낮추고, 임차인의 소득과 부채 등 상환능력을 심사해 보증 한도를 차등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세입자 소득 및 부채와 관계없이 수도권 4억 원, 그 외 지역 3억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전세금 80%까지 보증이 가능했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대학생, 취업준비생, 저소득층 등은 대출 보증 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됐다.
HUG 관계자는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충분한 안내를 거쳐 제도를 재시행할 방침”이라며 “향후 홈페이지에서 소득·부채 입력 시 예상 보증 한도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동민 기자 workhard@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