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소득과 부채 등 상환능력 반영해 보증 한도도 차등 적용

지금까진 수도권 4억 원, 지방 3억 2000만 원 한도 내 소득과 상관없이 보증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임차인의 상환능력 등을 고려해 실제 보증 한도가 달라진다. 개편된 제도는 19일부터 적용되며 기존 보증 이용자와 이전 신청자는 기존 기준이 적용된다.
이번 개편안은 전세대출이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정책 취지를 고려했다. 최근 전세대출 보증이 과도하게 증가해 전세 및 집값의 상승, 가계부채 증가 및 갭투자 확산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정부는 보증비율 축소와 상환능력 심사 도입을 통해 무리한 대출 억제 및 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HUG는 고객 편의를 위해 웹사이트와 앱에서 소득과 부채 정보를 입력하면 예상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한도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전세대출보증 개편은 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라는 정책 목표를 반영한 것”이라며 “충분한 안내와 시스템 정비를 거쳐 혼란 없이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동민 기자 workhard@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