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외국인 여성 상대로 집단성폭행 혐의 인정…검찰, 징역 7년 구형

피해자 A 씨와 태일 등 3명은 서로 아는 사이가 아니었던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들은 사건 당시 서울 이태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처음 만난 A 씨와 합석했고, 이후 A 씨가 만취해 의식을 잃자 그를 방배동 자택으로 데려간 뒤에 집단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후에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A 씨를 범행 장소에서 떨어진 곳으로 옮긴 뒤 택시를 태워 보낸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날 검찰은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외국인 여성 여행객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사건으로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고인 측 주장을 볼 때 사건에 대해 진심으로 참회하고 반성하는지 매우 의문이 든다. (피해자 측과의)합의서가 제출된 사안이긴 하나 사건의 중대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 달라"며 세 사람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검은 복장으로 법정에 출석한 태일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냐'는 재판부의 물음에 "네"라고 답했다. 다만 태일의 변호인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언급하며 "피해자가 사죄를 받아들이고 수사기관에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다"라며 "태일은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에 성범죄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심리상담을 받으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최후 진술에서 태일은 "피해자께 큰 피해를 드린 것을 후회하고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저에게 실망을 느낀 모든 분들께 너무 죄송하다"며 "선처해주신다면 일생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사회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어떤 일이라도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겠다"고 했다.

앞서 그룹 B.A.P 출신 힘찬은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0월형, 강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형이 선고됐고, F.T.아일랜드 출신 최종훈은 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이들은 피해자 모두와 합의한 점이나 범행에서의 '공모 관계'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 등이 참작되면서 대폭 감형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태일의 경우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어 혐의가 축소될 가능성은 적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 처벌불원서 제출, 초범, 반성하는 모습 등의 형 감경 요소가 모두 충족되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일 경우엔 어느 정도 선에서 감형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태일은 2016년 NCT의 첫 유닛인 'NCT U'로 데뷔 후 NCT 산하 그룹 NCT 127 등으로 활동했으나 성범죄 피소 사건이 알려진 2024년 8월 팀에서 퇴출됐으며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도 해지됐다. 태일의 1심 선고 공판은 7월 10일 열린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