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시는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해 2022년 건축 허가 전 실시협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2023년 12월 말까지 실시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사업 기간 연장이 어렵다는 조건을 추가했다.
지난해 10월 열린 제11차 실무 협상에서 사업시행자 측은 경제 상황과 물류 시장 여건 변화로 당초 규모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고, 양측 실무진은 협상 종결에 합의했다. 또한, 사업 규모 축소에 대해서는 별도로 협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같은 해 12월, 사업 기간 만료 시점이 다가오자 사업시행자 측은 앞서 주장했던 사업 규모 축소와 달리 아무런 변경 없이 기존 계획을 그대로 제출하며 사업 기간 연장만을 재차 요구했다. 이에 용인시는 사업 기간 연장을 승인할 경우 행정의 형평성과 일관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연장을 불승인했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사업 기간이 연장되지 않은 원인을 실시협약 결렬로 보면서, 그 주요 원인이 시가 '부의 재정 지원 조항'을 요구한 데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용인시는 제11차 실무 협상에서 양측이 협상을 종결하기로 합의한 것이 주된 이유이며, 사업시행자가 규모 축소 의사를 밝히고도 기존 계획을 고수하며 연장만을 요구한 데 더 큰 원인이 있다고 보고 항소심을 통해 이 부분을 다툴 예정이다.
이번 판결은 용인시가 요구한 실시협약이 위법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법원은 판결문에 "실시협약 체결이 결렬된 데 원고 측 사정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BOO 사업이라 하더라도 민간투자사업으로서 공공성 확보가 어느 정도 필요함"을 명시하며 용인시의 부관 역시 정당하고 적법한 행위였음을 인정했다.
시 관계자는 "일부 언론 보도처럼 가혹한 행정 행위는 없었으며, 모든 행정은 적법한 절차와 명확한 근거를 기반으로 투명하게 이루어졌다"며, "실시협약 결렬의 주된 원인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일부 다툼의 여지가 있어 항소심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