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진경 의장은 이번 회의에서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개헌 촉구 건의안을 직접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실질적인 자치분권과 국민 주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전국 시도의회가 힘을 모아 자치분권 개헌을 촉구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김 의장은 현재 헌법의 지방자치 규정이 단 두 개의 조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역의 다양성과 정체성을 살리고 혁신을 실현할 수 있도록 자치분권을 위한 헌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서도 헌법 개정을 통해 자치입법권 강화 등 위상과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