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대상은 주거 및 교육급여 수급 가구와 차상위 가구, 즉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다. 가구원 중 근로 활동을 하는 사람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저축한 금액에는 별도의 이자가 발생하며, 만기 시 교육 및 상담 이수 등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전액 수령이 가능하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복지로 홈페이지나 화성시 생활보장과로 문의하면 된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희망저축계좌Ⅱ는 저소득 가구가 스스로 자산을 형성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라며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 실질적인 경제적 자립의 첫걸음을 내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