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사와 수백만 원 금품 오간 정황 드러나…처음 아니었나? 무단 침입 기록 최소 ‘7차례’ 이상

A 씨는 공범 C 씨(31)와 함께 지난 7월 4일 오전 1시 20분쯤 안동 소재 여자고등학교에 무단으로 들어가 시험지를 빼내려 한 혐의(건조물침입·업무방해) 등을 받는다.
1학기 기말고사 첫날이었던 이날 이들은 현관을 통과한 뒤 3층 교무실까지 진입했으나 시험지를 빼돌리려는 순간 무인경비시스템이 작동해 도주했고, 다음 날인 7월 5일 경찰에 붙잡혔다.
A 씨는 15일 오후 3시쯤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했으며, "범행을 인정하느냐", "시험지를 빼돌리려고 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앞서 7월 14일 부정처사후수뢰 등의 혐의로 구속된 C 씨는 국어 담당 기간제 교사로 해당 학교에 2024년 2월까지 근무했고, 시험지 보관 장소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C 씨는 교내 경비 시스템에 지문이 등록돼 있어 교무실 출입이 가능한 상태였다. 학교 관계자는 "C 씨 등록 정보를 지워야했는데 빠뜨렸다"고 밝혔다.
A 씨는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 학생 D 양의 어머니로, D 양은 교내에서 전교 1등을 하는 등 줄곧 최상위 성적을 유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와 C 씨는 3년 전 교사와 학부모로 만나 가까워졌으며, 경찰에 따르면 C 씨가 D 양의 개인 과외를 했던 정황도 적발됐다. 현행법상 기간제 교사를 비롯한 교사는 과외를 할 수 없다.
이들의 범행 과정에서 학교 시설관리 직원이었던 B 씨는 시험지가 있는 교무실 문을 잠그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도운 것으로 확인됐다.
또, A 씨와 C 씨가 무인경비시스템에 의해 적발된 뒤 학교 CC(폐쇄회로)TV 영상을 삭제한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와 C 씨가 시험지를 빼돌리기 위해 학교에 침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4년 2월 C 씨가 퇴사 한 이후부터 최소 7차례 학교를 무단 침입한 기록이 드러났으며, 대부분이 시험 기간 밤이었다.
경찰은 무단 침입 기록과, 시험기간 A 씨와 C 씨 사이에 수백만 원의 금품이 오간 정황 등을 토대로 과거에도 이들이 수차례 시험지를 빼돌렸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다.
한편, 학교 측은 7월 14일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열고 D 양이 학교에서 치른 모든 시험의 성적을 0점 처리하기로 했다. 또한 D 양에 대해 퇴학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D 양도 업무 방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