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과 성별 가리지 않고 ‘지게꾼’으로 범죄 가담…코카인 600kg·대마 9.9kg 등 시가 3000억 원 상당 압수

검찰은 이들로부터 코카인 600kg·대마 9.9kg 등 시가 약 3000억 원 상당의 마약류를 압수하기도 했다.
검찰은 부산세관과 공조해 국제선 이용객 수 2위(2024년 기준 약 900만 명 이용)인 김해국제공항을 통해 마약류를 밀수입하는 속칭 ‘지게꾼’들을 검거했다.
마약사범 A 씨(33)와 B 씨(31)는 지난 1월 연인인 척하며 속옷에 케타민 320g(시가 약 2000만 원 상당, 1000명 동시 투약 가능)을 숨겨 여행객으로 가장했다.
지난 3월 43세 남성 C 씨는 대마 9.9kg(시가 약 10억 원 상당, 2만 명 동시 투약 가능)을 캐리어에 숨겨 입국했고, 58세 여성 D 씨는 필로폰 3kg(시가 약 3억 원 상당, 6만 명 동시 투약 가능)을 캐리어에 숨겨 입국했다.
태국인 E 씨(28)는 지난 5월 신종 합성 마약인 '야바'를 6만 535정(시가 12억 원 상당)을 양념소스 통조림 안에 숨겨 국제 우편물인척 들여오려다 적발됐다.
지게꾼들은 성별과 연령, 국적을 가리지 않고 마약류 밀수에 가담하고 있었으며, 검찰은 지게꾼 검거 후 신속한 추가 수사를 통해 공범 및 유통책들을 추적, 검거해 마약류 국내 유통을 차단했다.
부산지검은 국정원, 인터폴과 협력해 국내에 시가 약 50억 원 상당의 필로폰을 밀수입한 뒤 외국으로 도피한 밀수책 F 씨(53)를 2년 만에 검거하는 성과도 올렸다.
검찰은 추가 수사 중 국내에서 코카인을 제조해 국내 유통은 물론이고 호주로 밀수출까지 한 정황을 확인해 F 씨를 구속 기소했다.
또한 검찰은 수사 중 피의자의 휴대전화에서 속칭 '좌표(마약류를 은닉한 후 생성한 사진, 주소 등)' 132곳을 확보하고, 5일에 걸쳐 서울, 대구, 광주, 부산에 있는 위 132곳 좌표를 모두 확인해 그중 67곳에서 마약류(케타민, 대마)를 발견, 압수했다.
'좌표'에 나와있는 마약류가 발견된 곳들은 주택이나 상가 현관, 담벼락 등 우리 생활과 밀접한 곳들로 확인됐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세관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공조해 마약류의 국내 유입을 적극 차단하고, 마약류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