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굵직한 할인행사, 판매자 동의 없이 쿠폰 발행” 문제 제기…에이블리 “충분히 안내” 반박

판매자들은 상품 하나를 팔 때마다 각종 수수료나 배송비용 등으로 내는 기본 비용들이 있어, 할인 쿠폰에 따른 부담이 얹어질 경우 ‘마진(최종 수익)’이 사라지는 상황도 종종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에이블리는 판매자가 제품 1건을 팔 때마다 플랫폼 수수료로 판매가격의 3%, 결제 수수료로 판매가격의 3.96%를 수취하고 있다. 현재 에이블리의 모든 판매 상품에 적용 중인 무료배송(약 3000원)도 그 비용을 모두 판매자가 부담하고 있다. 이외에도 소비자가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때 적용되는 추가 할인 금액이나 적립금 사용액에 대해서도 판매자가 일부를 부담하고 있다.
에이블리는 평소 매달 1회 이상 프로모션을 열어 소비자들에게 할인 쿠폰을 제공하고 있다. 쿠폰을 사용할지 여부는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선택할 영역이지만, 소비자들은 대체로 플랫폼 측이 발행하는 할인쿠폰을 최대한 사용하려는 것이 일반적 경향으로 보인다. 한 소비자는 “에이블리가 평소 할인 쿠폰을 많이 줘서 애용하고 있다”며 “에이블리 입점 업체의 자사 몰에서 제품을 확인한 뒤 다시 에이블리에서 할인 쿠폰을 이용해 제품을 구매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에이블리에 입점해 있는 판매자 A 씨는 “주문 건별로 봤을 때는 판매자의 부담분이 몇 천 원 수준에 불과하지만, 이러한 주문들이 쌓이게 되면 적지 않은 돈이 될 수 있다”며 “할인 쿠폰의 판매자 부담 비율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상거래 플랫폼이 입점 판매자에게 프로모션(판매 촉진) 비용을 과도하게 전가하거나 사전 약정·동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프로모션을 진행할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에이블리가 이러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플랫폼(기업)인지, 맞다면 혹시 규정을 위반한 부분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 판매자들의 시각이다.
공정위는 2019년 온라인쇼핑몰업자가 프로모션을 통한 할인 쿠폰 발행 등 판매 촉진 행사 비용을 판매자에게 부당하게 떠넘기는 행위를 금지하는 심사 지침을 마련했다. 이전에는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만 해당 행위를 금지해왔지만 현재는 매출이 1000억 원이 넘는 ‘온라인쇼핑몰업자’도 판매자에게 부당하게 판매 촉진 비용을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에이블리의 지난해 매출액은 3342억 원으로, 해당 지침을 준수해야 하는 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진단된다.

손계준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공정거래법상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로도 볼 수 있을 것 같다”며 “공정거래법은 거래관계에서 우월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가 열위에 있는 사업자에게 불이익하게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거래상 지위’와 ‘부당성’이 쟁점이 되겠지만 일단 공정위의 판단을 구해볼 사안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에이블리 관계자는 “에이블리는 판매자 부담을 최소화해 업계 내에서 낮은 분담 비율을 유지해 왔다”며 “쿠폰 발행 비용 부담은 할인율이 높아질수록 에이블리의 부담이 더 커지는 구조”라고 밝혔다. 이어 “판매자들이 에이블리에 입점할 때 약관과 정책을 통해 쿠폰 및 프로모션 관련 내용을 사전에 안내하고 있다”며 “판매자 전용 홈페이지 공지, 변동 사항 발생 시 개별 연락을 통해 별도 안내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에이블리는 오는 9월 1일부터 판매자들의 플랫폼 수수료를 기존 3%에서 4%로 인상할 계획이다. 결제 수수료 3.96%를 더하면 판매자의 전체 수수료 부담은 7.96%로 늘어나게 된다. 에이블리는 지난 15일 판매자들에게 공지를 통해 “트래픽 증가에 따른 인프라 확장과 플랫폼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필수 운영 비용이 증가해 부득이하게 최소한의 인상폭인 1%를 조정하게 됐다”며 “개편 후에도 업계 최저 수준의 수수료율은 변함없이 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