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수수료 상한제·가맹점주 협상력 강화 법제화 추진…대형마트 공휴일 전면 휴업 가능성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규제하기 위한 이른바 ‘온플법(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가맹점주의 권익을 더 보호하기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안’ 등 법안을 서둘러 통과시킬 것으로 보여 유통·배달플랫폼 기업들의 긴장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자영업자 단체인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가 지난달 28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최 ‘배달앱 사회적 대화기구’에 제출한 내용에 따르면 점주들은 플랫폼업계 1·2위인 ‘배민’ ‘쿠팡이츠’의 총수수료가 음식 가격의 15%를 넘지 않도록 하되 1만 5000원 이하인 소액 주문도 25%까지로 제한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총수수료에 중개 이용료와 결제수수료, 부가세, 배달비를 모두 포함해줄 것도 요구했다. 현재 점주들은 배민과 쿠팡이츠로 주문 1건을 받으면 중개수수료(음식 가격의 2.0~7.8%), 결제수수료(3% 이내), 배달비(1900~3400원)를 부담하고 있다.
배민 측은 대선 이후인 지난 9일 배달앱 사회적 대화기구에 참석해 주문 금액이 1만 5000원 이하인 소액 주문에 한해 총수수료를 30~35%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논의는 지난 2월부터 이뤄졌는데 다음 달(7월)까지 합의가 성사되지 않는다면 공정위가 매년 수수료율 상한을 정해 고시하도록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통과시키거나 추가 입법 등으로 법제화할 가능성이 크다.
배달플랫폼업계 한 관계자는 ‘일요신문i’에 “아직은 정부 출범 초기여서 이렇다 할 대응책이나 입장을 갖고 있진 않다”면서 “배달앱 산업은 플랫폼 기업과 입점업체, 배달기사,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데 수수료 상한제가 시행된다면 예를 들어 배달 라이더의 인건비가 줄어드는 식으로 이해관계자 중 다른 쪽이 피해를 입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 신중하고 충분히 논의,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프랜차이즈 기업들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실적으로 가맹 본사와 점주 간 갈등이 늘어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가맹점주 단체가 복수로 난립할 수도 있어 협상 창구를 단일화해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종백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정책홍보팀장은 “복수의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하면 가맹본부 경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교섭 절차 단일화가 필요하다”며 “부당한 경영 간섭은 막을 수 있도록 제한 규정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법 제정을 반기고 있다. 연합회는 지난 11일 논평에서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제도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판”이라며 “이를 명확히 제도화하는 입법 추진은 제도 제정의 원래 취지와 원칙을 살리자는 입장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반면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대형마트의 주말·공휴일 매출이 평일 매출 대비 2~3배 잘 나오는데 공휴일에 문을 닫으면 앞으로 주말에 대형마트에 장을 보러 가는 문화가 사라져 대형마트가 살아남을 길이 없게 된다”며 반감을 드러냈다. 이 관계자는 “유통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 된다면 대한민국에서 유통업 지속이 어려울 수 있다”면서 “이 대통령이 형평성 있게 (업계 전반을) 살펴보겠다고 해 기대하는 부분도 있다”고 덧붙였다.
다른 유통업계 관계자는 “유통법 개정안이 당론으로 채택된 것은 아닌 것 같아 지켜보고 있다”며 “규제 강화보다 경기 상황 극복에 초점을 맞춰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계속 요청했기 때문에 (정부가) 신중히 결정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