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월 벼·과수 등 등록 농지 871필지 점검…미이행 시 직불금 감액 예고제도 병행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은 공익직불금 등 각종 농업 지원 혜택을 받는 대신, 경작지나 재배 품목 변경 시 반드시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영농 바쁨과 인식 부족 등으로 인해 제때 변경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아, 각종 지원 사업에서 제외되거나 향후 데이터 기반 농정 수립에 오류를 초래하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에 농관원은 올해부터 정기 변경신고제를 도입해 ①정기 변경신고 → ②이행점검 → ③직권변경 및 직불금 감액이라는 3단계 절차를 정착시키고 있으며, 지난 4~6월간의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총 1,538건의 변경신고를 접수한 바 있다.
이번 현장 점검은 그 연장선상에서 추진되며, 양평사무소는 사무소장을 중심으로 마을별 이행점검단을 구성하고, 마을 이장 대상 홍보와 함께 팜맵·재해보험 등 연계 정보를 활용해 품목 불일치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를 선별하는 등 점검의 효율성도 제고할 계획이다.
특히,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농업인에게는 기본직접직불금의 10% 감액이 예고되며, 올해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사전 통보 조치가 병행된다. 내년부터는 실제 감액이 적용될 예정이므로 농업인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구된다.
한편, 특별관리 품목인 벼의 경우 이행점검 이후인 10~12월에도 팜맵과 인공위성 영상 등을 통해 정보 현행화를 지속 추진하고, 마을 단위 협조를 통해 추가 변경신고를 유도할 방침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정확한 경영체 등록정보는 데이터 기반 농정의 기초”라며 “이번 이행점검을 통해 등록정보의 신뢰도를 높이고, 농업인의 자발적 신고 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현술 경인본부 기자 ilyo0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