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재직 중인 피고인, 국정운영 계속성 보장 위해 추후 공판 준비기일 미지정”

이 대통령은 지난 2019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경기지사로 일하던 시절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도지사 방북지 300만 달러를 대신 내도록 요청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6월 12일 불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이재명 피고인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재직 중이고, 행정수반임과 동시에 국가 원수로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위에 있다”며 “국정운영의 계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추후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해당 재판 중단으로 이 대통령이 당선 전 기소된 사건은 모두 중단됐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은 지난 6월 9일,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1심은 지난 6월 10일,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지난 1일 재판 연기가 결정됐다. 위증교사 혐의 2심은 지난 5월 12일 이후 일정이 잡히지 않고 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