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상정되자 무제한 토론 시작…나머지 2개 법안,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은 8월 임시국회로

방송 3법은 KBS 이사를 11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MBC와 EBS 이사는 9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하자는 내용이 담겨있다. 국회 추천 몫을 40%로 조정해, KBS 6명, MBC와 EBS 5명의 이사를 국회에서 추천으로 뽑을 수 있다. 나머지는 방송사 임직원, 시청자위원회, 방송 관련 학회, 변호사단체로부터 추천을 받게 된다. 법이 시행되면 기존 사장과 이사진은 전원 교체된다.
또한 공영방송 3사(KBS·MBC·EBS)와 보도전문채널(YTN·연합뉴스)이 보도 책임자를 선임할 때 구성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임명 동의제’도 포함됐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쟁점 법안 통과를 무기한으로 막을 수는 없다. 필리버스터는 국회법에 따라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180명) 이상 찬성으로 종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예상대로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2분 만에 토론 종결에 동의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후 4시 3분에 (민주당) 문진석 의원 외 166인으로부터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가 제출됐다”고 말했다.
다만 방송 3법 중 방송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만 종결할 수 있기에 나머지 2개 법안은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쟁점 법안인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도 7월 임시국회에서는 사실상 처리가 어려워졌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