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반국가단체 활동 찬양하는 표현물, SNS 계정 이용 다수 반포”

A 씨는 2022년 1월 자신의 SNS에 북한의 일반적인 선전 논조에 해당하는 로동신문 논설을 인용해 북한 사회주의 체제에 동조하는 글을 게시했다. 그는 2023년 2월까지 여러 차례 김 위원장을 찬양하는 게시물을 작성하는 등 북한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반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로동신문 기사 내용을 개인적인 공간인 SNS에 게시한 것에 불과하고 글을 게시한 의도나 게시물의 전체 맥락 등에 비춰보면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하는 표현물을 SNS 계정을 이용해 다수 반포했고 게시한 글의 수, 표현 내용이나 표현 방법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A 씨가 직접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거나 북한의 체제 등을 미화·옹호하는 글을 다수 게시한 점, 이적표현물로 판단된 영화 영상물을 게시한 점 등을 고려하면 북한의 활동을 찬양할 목적이 있었다고 내다봤다.
다만 “자신의 계정에 글을 게시한 것 외에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해하는 추가적인 행동까지 나아가지 않았다”며 “A 씨가 게시한 글로 인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인 침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