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우편물 안에 있던 대마초, 있는지 알았다는 부분 증명 부족”

A 씨는 지인 B 씨의 부탁으로 지난해 말 아프리카 지역의 한 국가에서 국내로 들어온 5.7kg 정도의 국제소포우편물을 수령한 혐의를 받는다.
발견된 대마초는 2억 8000여만 원 상당이다. A 씨는 수사 과정에서 “우편물을 받아주는 대가로 수백만 원을 받기로 했다”고 진술했지만 법정에서는 “그런 말 한적 없다”고 번복했다.
수사기관은 A 씨가 집배원과 연락 시 B 씨가 준 유심칩을 이용한 것을 자신의 신분을 숨기려는 행동으로 보고 A 씨가 B 씨와 공모해 대마 밀반입에 가담했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재판부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죄 의심이 간다고 해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제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우편물 안에 대마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전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