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저버린 사법부 교정에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 고유 권한 행사돼야”
[일요신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윤미향 전 의원의 광복절 특별 사면과 관련 “위안부를 위한 명예회복 활동에 평생을 바쳐온 사법 피해자 윤미향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광복절 특별사면권이 특별한 의미가 있다”며 지원 사격에 나섰다.
추미애 의원. 사진=박은숙 기자추미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윤미향에 대해 사법 왜곡한 마용주 판사’라는 제목의 글에서 “정의를 저버린 사법부를 교정하는 것에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 행사되어야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를 시민사회장으로 권유하고 장례비를 모금하라고 한 것은 민주당 이해찬 대표였고, 민주당 의원들도 의총에서 이를 추인하고 조의금을 내며 먼저 선동한 셈이었다”고 했다.
이어 “검찰과 마용주의 논리대로라면 민주당 대표와 의원들에게 그럴 생각조차 없이 가만히 있었던 윤미향을 기부금을 거두라고 교사한 공범으로 먼저 수사하고 법적 책임을 물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마용주 판사의 판단에 대해 “기부금품모집법 유죄 판단은 황당하기조차 한 판단이었다”고 지적했다.
박호민 기자 donkyi@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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