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가장해 400만 원 상당 금목걸이 절도 혐의…목포까지 도주해 처분, 장물 인지 여부 등 수사

경찰에 따르면 A 군은 전날 오후 4시 24분쯤 광주 광산구 수완지구의 한 금은방에서 4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A 군은 손님으로 가장해 마치 금목걸이를 살 것처럼 착용해보다가 주인의 감시망이 느슨해진 틈을 타 도주했다.
경찰은 광주의 금은방 주인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인근 CC(폐쇄회로)TV 영상을 토대로 A 군의 행적을 추적했고, 이날 오후 8시 50분쯤 목포종합버스터미널에서 A 군을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군은 고속버스를 타고 전남 목포시의 한 금은방에 해당 금목걸이를 처분한 것으로 조사됐다.
A 군은 "(금목걸이 판매대금을) 온라인 도박에 모두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군을 상대로 조사를 마친 뒤 미성년자인 점 등을 고려해 보호자에게 인계했지만, A 군의 나이가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처벌 절차는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A 군에게 금목걸이를 매입한 목포의 금은방 주인이 장물인 사실을 알고 매입했는지 등을 수사할 예정이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