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가가 전세가보다 낮거나 같은 신축 빌라 대상…매매·임대차 계약 동시 진행해 약 34억 원 편취

범행에 가담한 건축주와 분양 대행업체 관계자, 명의대여자 등 20명은 A 씨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일당은 2018년 8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인천 계양구와 부천 전역에서 신축 빌라를 이용해 세입자 18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34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무자본 상태였던 이들은 공인중개사가 없는 이른바 '떴다방' 사무실을 차리고 매매가가 전세금보다 낮거나 같은 신축 빌라를 대상으로 범행했다.
이들은 전세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세입자들과 전세 계약을 하는 것과 동시에 경제적 능력이 없는 명의 대여자와 신축 빌라 건축주의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들은 세입자들로부터 건축주가 요구한 매매 대금보다 더 높은 금액을 전세보증금으로 책정해 계약을 체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매매계약을 통해 건축주에게 넘어간 부풀려진 전세보증금은 무자본 갭투자자, 분양팀, 명의대여자 등 역할에 따라 수익금 형태로 분배됐다.
경찰 관계자는 "신축 빌라 등의 임차를 할 경우 전세금이 합당한지 복수의 공인중개사를 통해 미리 확인하고, 가급적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피해를 방지해달라"고 당부했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