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비율은 훨씬 줄은 57.9%로 집계…서울 및 수도권 전체적으로 줄고 있어

서울의 비율은 훨씬 줄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2957건으로 지난해(7019건) 대비 57.9% 줄어들었다.
경기와 인천은 4074건, 10827건으로 각각 41.3%, 62.7% 하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전월세 계약 종류 이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이사할 경우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는 걸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기록해 우선변제권 등을 설정하는 형태다.
이에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건수가 감소한 게 전세 사기 피해와 역전세 등으로 인한 보증금을 미반환하는 집주인의 수가 줄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계한 올해 상반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7652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2조 6589억 원)보다 71.2% 감소한 수치다.
정동민 기자 workhard@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