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동장치 없어 ‘안전운전 의무’ 규정 적용…경고 누적 시 학부모 ‘아동학대 방임’ 처벌될 수도

픽시자전거는 기어가 고정된 자전거인데 최근 픽시자전거의 브레이크를 제거하고 스키딩 등 위험한 행위를 해 사고위험이 매우 큰 상황이다.
7월 12일 오후 8시 40분쯤 서울의 한 이면도로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를 운전하던 중학생이 제동에 실패해 에어컨 실외기와 충돌,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청이 발표한 최근 3년간 연도별 자전거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2024년 자전거 교통사고 건수는 5571건으로 전년 대비 8.3%(425건) 증가했으며, 5571건 중 26.2%(1461건)가 18세 미만 사이 유아와 청소년 사이에서 발생했다.
행정안전부는 도로교통법 제50조 제7항에 '보행자에게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자전거 운전금지' 조항이 있으나 제동장치를 제거한 자전거의 이용은 단속하기 어려워 입법으로 이를 개선하려고 했다.
경찰청은 최근 픽시자전거가 다른 사람에게 위험하고 통행 장해를 초래한다는 민원이 계속되고, 지난 달 실제 사망사고도 발생하면서 현행법상 적극적인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경찰의 법률검토 결과 픽시자전거는 '차'에 해당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운전해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에 규정을 위반한 것에 해당하므로 경찰은 향후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를 타는 경우 안전운전 의무위반으로 적극 계도·단속할 예정이다.
단속된 운전자는 즉결심판 청구 대상이지만, 18세 미만 아동의 경우 부모에게 통보하고 경고 조치할 예정이다.
다만, 여러 차례에 걸쳐 경고했음에도 부모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방임행위로 픽시자전거 운전 아동의 보호자가 처벌될 수도 있다.
단속은 개학기 등하굣길 중고등학교 주변에 교통경찰관 등을 배치해 도로 및 인도 주행 시 정지시켜 계도·단속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는 자전거 도로를 중심으로 동호회 활동을 하며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를 타는 행위를 집중단속한다.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픽시자전거는 매우 위험하므로 경찰이 적극적인 단속을 시행하는 것이며, 청소년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부모님과 학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