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전후 알몸검사…내 아내도 당했다”
A 씨가 S 씨를 처음 만난 건 2010년 10월. 그동안 결혼에 어려움을 겪었던 A 씨는 친한 친구의 소개로 S 씨를 만났다. S 씨는 국제결혼정보업체를 운영했고, 친한 친구의 매형이었기에 A 씨는 더욱 믿음이 갔다고 한다. A 씨는 S 씨에게 계약금 1300만 원을 주고 계약을 맺은 뒤 2011년 4월 10일 함께 필리핀으로 떠났다.
필리핀에서 여러 여자를 소개받은 A 씨는 몇 번의 시도 끝에 마음에 드는 신붓감을 찾을 수 있었다. A 씨는 필리핀 여성과 4월 15일에 결혼식을 올리고 먼저 한국으로 출국했다. A 씨의 아내는 비자와 여권을 발급받느라 얼마 동안은 필리핀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
한국으로 들어와 있던 A 씨는 아내에게 국제 통화를 걸었다. 그런데 아내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다. 아내는 “보싱 나뻐”, “보싱 미 터치”라는 말을 계속해서 했다고 한다. ‘보싱’은 필리핀에서는 ‘보스’라는 말로 곧 S 씨를 지칭하는 표현이었다. 영어가 서툴렀던 A 씨는 곧바로 근처 다문화센터를 찾아가 아내의 말을 통역해달라고 요청했고, 담당자는 통역된 내용을 A 씨에게 알려주었다. A 씨가 들은 내용은 충격 그 자체였다. A 씨의 아내가 S 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것이다.
성추행은 A 씨가 떠나고 한 달 뒤쯤 발생했다고 한다. A 씨 아내의 말에 따르면 어느 날 S 씨는 스케줄을 마치고 술을 마신 뒤 자신이 사무실로 쓰는 숙소로 들어왔다고 한다. 숙소 1층은 거실과 방, 주방 등 한국인 남성들이 쓰는 공간이고, 2층은 필리핀 여성들이 잠을 자는 곳이었다. 2층 복도 바로 옆에는 S 씨의 개인 방이 위치해 있었다.
S 씨가 2층으로 올라오자 복도에 있던 필리핀 여성 두 명이 인사를 했는데, 한 명은 일어선 채로, 한 명은 앉은 채로 인사를 했다. 앉아서 인사한 이가 A 씨의 아내였다. A 씨는 “심사가 뒤틀린 S 씨가 내 아내에게 ‘왜 앉아서 인사를 하느냐’고 추궁했다”며 “아내가 ‘생리통으로 배가 아파서 그렇다’고 하자 S 씨는 배를 만져주겠다며 아내를 눕힌 뒤 이불을 덮고 몸을 더듬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어 A 씨는 “S 씨는 아내를 더듬는 중에 다른 필리핀 여성에게 말을 걸어 주위를 분산시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아내의 성추행 소식을 접한 A 씨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아내가 한국으로 입국하자 A 씨는 성폭력상담센터와 법률구조공단 등을 찾아 자문을 구했다. 하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증인과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A 씨는 필사적으로 증인과 또 다른 피해자들을 찾아다녔고, 피해자가 한두 명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알몸검사’와 ‘마사지 강요’ 등 S 씨의 새로운 성추행 사실을 밝혀낼 수 있었다. A 씨는 “S 씨의 업체를 거친 필리핀 여성들의 피해 사례가 유사했다”며 “아내도 성추행뿐만 아니라 알몸검사와 마사지를 몇 차례 강요받았다”고 전했다.
피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알몸검사는 필리핀 여성이 S 씨 업체에 등록하기 위한 필수 코스라고 한다. 업체에 처음 등록하는 순간부터 신상명세를 작성하게 한 뒤 방으로 따로 불러 옷을 모두 벗긴 채 임신 여부를 검사한다는 것이다. 이때 알몸검사에 응하지 않으면 인터뷰 자체가 무산된다고 한다. A 씨는 “S 씨가 여성의 몸을 더듬으며 튼살이 있나 없나 확인하는 등으로 알몸검사를 하는 것으로 안다”며 “알몸검사는 총 3차례에 걸쳐서 진행된다. 1차는 처음 인터뷰 후, 2차는 결혼식 당일 날 오전, 3차는 결혼식 후에 벌어진다”고 전했다. 결혼식 직전까지 알몸검사를 당하는 사실을 주변에 알릴 수도 있겠지만, S 씨가 ‘보스’로 불릴 만큼 힘이 막강해 필리핀 여성들은 S 씨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게 A 씨의 주장이다.
한편 A 씨는 2012년 4월 S 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 현재 공판이 진행 중이다. S 씨는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S 씨는 검사에게 제출한 답변서에서 필리핀에서 찍은 단체사진에 등장한 A 씨의 아내를 언급하며 “성추행을 당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밝은 모습을 보일 수 있느냐”고 주장했다고 한다. S 씨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A 씨가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재판 결과가 나와 봐야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피해자들의 통역을 맡았던 대전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관계자는 “상담 사례를 정확히 밝힐 수는 없지만 구체적인 진술이 많은 측면이 있다”며 “어렵겠지만 이주 여성들이 성추행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박정환 프리랜서
S 씨 결혼중개업 ‘결격’ 판정
바지사장 내세우고 영업 중
S 씨가 대표로 있는 B 사는 2011년 12월 자진 폐업했다. 대전시에서 실시한 2011년 하반기 결혼중개업체 심사 과정에서 S 씨의 결격 사유가 드러나 B 사가 더 이상 운영을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S 씨는 이전에 ‘결혼중개업체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위반한 사실이 있었다. 경찰 측 관계자는 “S 씨가 이전에 이번과 비슷한 일로 면허가 정지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S 씨는 이후에도 결혼중개업을 계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S 씨의 업체 여직원이 자신의 명의로 2012년 4월에 새로운 국제결혼정보업체를 개업한 것이다. 때문에 당시 피해자들 사이에서는 S 씨가 ‘바지사장’을 내세워 뒤에서 버젓이 일을 계속하고 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A 씨는 “현재까지도 S 씨는 필리핀과 한국을 오가며 결혼 중개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라고 전했다.
박정환 프리랜서
바지사장 내세우고 영업 중
S 씨가 대표로 있는 B 사는 2011년 12월 자진 폐업했다. 대전시에서 실시한 2011년 하반기 결혼중개업체 심사 과정에서 S 씨의 결격 사유가 드러나 B 사가 더 이상 운영을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S 씨는 이전에 ‘결혼중개업체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위반한 사실이 있었다. 경찰 측 관계자는 “S 씨가 이전에 이번과 비슷한 일로 면허가 정지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S 씨는 이후에도 결혼중개업을 계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S 씨의 업체 여직원이 자신의 명의로 2012년 4월에 새로운 국제결혼정보업체를 개업한 것이다. 때문에 당시 피해자들 사이에서는 S 씨가 ‘바지사장’을 내세워 뒤에서 버젓이 일을 계속하고 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A 씨는 “현재까지도 S 씨는 필리핀과 한국을 오가며 결혼 중개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라고 전했다.
박정환 프리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