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 판사, 피해자 측 처벌불원 의사 등 참작…자수 뒤 “시신 확인 중 순간적으로 욕심 생겨” 진술

김 판사는 "피의자 주거가 일정하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나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피의자가 특정되기 이전인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피해자 측이 법적인 처벌까지는 원하지 않는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출석한 A 씨는 "범행 동기가 무엇인가", "이전에도 같은 범행을 한 적 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으나, "사망자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에는 "미안하다"고 짧게 답했다.
A 씨는 지난 8월 20일 오후 2시쯤 인천시 남동구 빌라에서 숨진 50대 남성 B 씨가 착용하고 있던 20돈짜리 금목걸이(1100만 원 상당)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4년째 인천경찰청에서 검시 조사관(사망 사건의 현장 조사와 시체 분석을 통해 사인을 규명하는 전문직 공무원)으로 일해왔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집 밖을 조사하는 사이 B 씨 시신에서 금목걸이를 빼내 자기 운동화 안에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현장 사진을 토대로 금목걸이가 사라진 사실을 확인해 수사에 나섰고 자수 의사를 밝힌 A 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시신을 확인하다가 순간적으로 욕심이 생겼다"고 진술했다.
A 씨의 주거지에서 금목걸이를 찾은 경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A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