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27일 오후 1시 30분부터 한 전 총리 영장실질심사 진행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은 24일 오후 늦게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외에도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 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가·헌법 수호 책무를 보좌하는 ‘제1의 국가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인 국무총리로서 비상계엄을 막지 않고 이에 가담·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또 계엄 선포 이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 윤 전 대통령·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하고 이를 폐기하도록 요청한 혐의도 있다.
지난 2월에는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구속영장에 기재됐다. 한 전 총리는 지난 19일과 22일 특검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문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받았다 말해, 기존 진술을 번복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