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조사 하루 만…권성동 지난 27일 “금품 수수한 바 없어”

권 의원은 현직 국회의원으로 불체포특권을 가진다. 이에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 아무개 씨로부터 통일교 행사 지원 등을 요청받으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2022년 2~3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로부터 현금이 든 쇼핑백을 받아 갔다는 의혹과 한 총재의 해외 원정도박 수사 정보를 통일교 측에 흘려 수사에 대비하도록 했다는 의혹도 있다.
윤 씨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2023년 3월 치러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권 의원을 밀기 위해 통일교 교인들을 대거 입당시켰다는 의혹도 특검팀은 들여다보고 있다.
권 의원은 지난 27일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하며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어떠한 금품을 수수한 바 없다”면서 “특검이 무리수를 쓴다 한들 없는 죄를 만들 수는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