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운영자금 지원 요청 거부당하자 인터넷에 허위 글 게시

A 씨는 지난해 5월 말부터 6월 초까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11차례에 걸쳐 ‘친족 성폭력 피해자입니다. 제발 봐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해당 게시글에는 “친아버지에게 4살 무렵부터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당했고, 모친도 가정폭력, 성폭력을 당했다. 손해배상금 3000만 원으로 이를 마무리했다. 피해자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는 등의 내용이 적혀있었다. 이 과정에서 아버지인 B 씨의 사업체 정보가 노출돼 회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 씨는 6차례에 걸쳐 B 씨가 재혼한 C 씨와 불륜 관계였다고 비방하면서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모두 거짓으로 판단했다. B 씨에게서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볼 구체적 자료나 정황이 없고, 그런 일이 있었다면 다른 가족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A 씨가 2021년 2월 인천지법에 B 씨를 상대로 낸 성폭행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불법행위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점도 근거로 들었다.
특히 재판부는 A 씨가 유학 시절과 귀국 이후에도 B 씨로부터 금전 지원을 받아오며 2021년에는 카페 운영자금 명목으로 상당액을 요구한 점, 계모 C 씨와도 특별한 갈등 없이 교류해 온 점 등을 종합해, ‘어린 시절 성폭행으로 인한 지속적 육체·정신적 고통’ 주장이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최 부장판사는 “A 씨는 B 씨로부터 금전적 지원 요청을 거부 당하자 이에 만을 품고 그때부터 허위사실을 게시했다”며 “피해자들에게 미친 악영향이 중대하고 이미 훼손된 그들의 명예가 온전히 회복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여전히 자신의 성폭행 피해사실이 진실인 것처럼 주장하고 이 사건 범행들 이후에도 비슷한 취지의 게시물을 게시하는 것으로 보여 향후 재범 위험성도 높다"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 처벌을 바라는 점을 비춰 보면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승구 기자 win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