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범행 수법 매우 잔혹”

A 씨는 지난 2월 21일 오후 6시쯤 고양시 덕양구의 한 중식당에서 업주인 60대 여성 B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당시 식당 방 안에서 목 등이 심하게 훼손돼 숨진 채 발견됐다.
A 씨도 손 부위 등을 다쳐 약에 취해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었다. A 씨는 병원 치료를 받은 후 자신이 B 씨를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그는 B 씨의 사실혼 관계 남편 C 씨와 내연관계로 파악됐다. A 씨는 C 씨와 불화를 겪다가 이들 부부를 공격할 의도를 갖고 1년 이상 전에 칼과 도끼를 구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A 씨)은 이전에 구입해 둔 칼과 도끼를 숨긴 채 피해자를 살해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했다”며 “머리 등을 수십 회 찔러 치명상을 입히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족은 피고인으로부터 수긍할 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가족을 잃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