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측 ‘종교 차별’ 주장했지만...법원 ‘허가 과정에서 행정청 기만’ 등 고양시 주장 대부분 수용

문제가 된 건물은 2018년 종교시설 용도변경 신청 당시 주차 및 안전 문제 등으로 건축심의에서 부결된 바 있다. 그러나 2023년 6월, 해당 시설이 종교단체가 아닌 개인 명의로 건물 2층 일부만을 대상으로 용도변경을 신청해 심의를 통과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러한 사실이 지역사회에 알려지자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안전·교육환경 침해를 우려하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고양시는 주민들의 의견과 지역사회의 공익적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고, 불법적 절차와 기만적 신청으로 인한 행정적 불신을 바로잡기 위해 직권취소를 결정했다.
신천지 측은 "특정 종교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허가 과정에서 실체를 숨기고 행정청을 기만했다"는 고양시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또 해당 시설이 지역 주거·교육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고양시는 이번 판결에 대해 "지역사회의 갈등을 해소하고 주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시의 결정이 사법부에 의해 확인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항소심에서도 시의 적극 행정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대법원에 상고가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 대응을 철저히 준비하여 시민의 안전과 권익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김영식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