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박홍근 의원은 15일 이 후보자의 장남이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했다.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특별위원인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해 3월 이 후보자의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에서 소득이 없는 이 후보자의 장남이 4100만 원을 신고했다”면서 “이는 이 후보자에게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법적으로 만 20세 이상 성인은 3000만 원 이상의 증여에 대해 10%를 증여세로 납부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한 질의에 '장남의 예금이 증가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매년 신고된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에서 예금증가는 없는 것으로 확인돼 해명의 진실성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위법에 탈루까지 불법의 백화점을 방불케 하고 있는 사람을 헌법을 다루는 수장자리에 앉힌다는 것은 국민 모두 납득할 수 없다”면서 “남은 것은 조속한 자진사퇴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후보자는 승용차 홀짝제 시행 때는 관용차를 한 대 더 달라고 해 타고 다녔고, 골프장 예약을 검찰에 부탁하는가 하면 대기업으로부터 법원 송년회 경품 협찬을 받으려 했다는 증언들이 잇따라 쏟아지면서 도덕성 시비에 시달리고 있다.
홍성철 기자 anderia10@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