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조치에 따라 앞으로 외국인은 안산시에서 6㎡ 이상의 주택을 거래할 때 안산시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고 주택을 취득한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안에 입주해야 하며, 2년간 직접 거주하는 의무를 지켜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기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올해 말부터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외국인 토지거래 시 자금조달계획과 증빙 자료 제출 의무도 적용될 예정이다.
홍석효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조치가 외국인의 실수요 거래는 보호하며 투기 목적의 거래는 억제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