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양평군이 사람과 동물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따뜻한 지역사회를 향해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었다. 지난 9월 5일(금) 열린 제31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민희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양평군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안’이 가결된 것이다.
지민희 의원이 제31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에서 ‘양평군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양평군의회 제공이번 조례는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모두가 존중받는 성숙한 반려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조례에는 군수와 군민의 책무를 비롯해 등록대상 동물의 등록비 지원, 임시 보호 및 입양 사업,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반려동물 기초훈련 및 관련 축제·대회 지원 사업 등이 폭넓게 담겼다.
지민희 의원은 “2024년 12월 기준 양평군에는 15,712마리의 반려견이 등록되어 있다”며 “등록 대상에서 제외된 반려동물이나 유실·유기 동물까지 감안하면 실제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가 서로의 삶을 존중하며 조화를 이루는 문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 의원은 “반려문화의 조성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하는 ‘반려동물 친화 관광도시’의 기본 조건”이라며 “양평이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여행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의 제정은 단순히 제도적 뒷받침을 넘어,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리는 ‘따뜻한 양평’을 향한 군민 모두의 바람을 담아낸 소중한 결실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