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특수상해 혐의 징역 2년 6개월 선고...동거남, 생명 지장 없어

A 씨는 3월 2일 오후 10시 30분경 울산시 자택에서 동거남인 B 씨와 과거 불륜 문제로 다퉜다. 다툼을 벌인 뒤 B 씨는 방에 들어가 잠을 잤다. 화를 이기지 못한 A 씨는 고무장갑을 낀 채 냄비에 뜨거운 물을 담아 자고 있던 B 씨에게 그대로 들이부었다.
이어 A 씨는 깜짝 놀라 잠에서 깬 B 씨를 향해 흉기를 휘둘러 얼굴과 팔 부위에 상처를 냈다. 특히 A 씨는 B 씨가 흉기를 빼앗으려고 하자, 바지에 숨겨두었던 또 다른 흉기를 꺼내 B 씨의 복부를 찌른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전치 5주의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B 씨는 머리와 목, 손에 2도 화상을 입고 배와 얼굴, 왼쪽 팔 등을 다쳐 수 차례 수술을 받았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재판부는 “범행 도구와 방법을 고려할 때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피해자가 여러 번 수술을 받아 상당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당시 피해자가 구조를 요청하자 피고인이 119에 신고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승구 기자 win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