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이 재산 추가분배 거절하자 폭행·살해 혐의...형제 “고의적 폭행 없었다”

두 사람은 지난 4월 7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다른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을 자신에게도 분배해 달라는 요구를 어머니 C 씨(94)가 거부하자 신고 있던 양말을 입에 넣고 얼굴을 누르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의 첫째·둘째 아들인 두 사람은 수백억 원대 자산가인 C 씨가 셋째 아들에게 더 많은 돈을 물려준 것에 불만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2024년 8~10월에도 재산 분배에 불만을 품고 3차례에 걸쳐 모친에게 폭언과 협박 등을 일삼으며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C 씨는 사별한 남편으로부터 수백억 원 대 재산을 물려받아 세 형제에게 각각 약 100억 원 상당의 서울 서초구 소재 4~5층 건물 등을 사전 증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 형제 측 변호인은 “의도적으로 어머니를 상해할 것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재산 처분과 관련해 의견 대립으로 감정이 격해진 상황이었고 어머니가 화를 내시는 상황에서 형이 제지한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머니는 멍이 잘 드는 체질이었고 ‘와파린’이란 약물을 장기간 복용해 멍이 쉽게 생기고 번지는 부작용이 있었다”며 “어머니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생긴 멍은 설명 가능하지만 그것으로 인해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것은 별개 문제다.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인은 B 씨에 대해서는 “A 씨가 어머니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동조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했다.
검찰은 목격자와 이웃 주민, 사건 현장을 확인한 셋째 아들 등을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오는 16일 두 번째 공판을 열기로 했다.
한승구 기자 win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