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백브리핑’ 운영자 백광현 씨 공직선거법 등 무혐의 종결…“증거 불충분”

경찰은 "관련 혐의의 범죄를 인정할 만한 증거 등이 불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백 씨는 21대 대선 무렵인 올 5월 이준석 당시 개혁신당 후보가 TV 토론회에서 이른바 젓가락 발언으로 논란이 되자, 본인 페이스북에 한 언론보도를 공유하며 "이준석 발언은 이재명 후보 아들이 인터넷에 쓴 글을 저격한 것"이라는 게시물을 올렸다.
이에 민주당 중앙선대위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백 씨가 실제 존재하지 않은 기사를 공유하고 이준석 후보 발언을 두둔했다"며 그를 허위사실 공표와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민주당은 유튜브 백브리핑 콘텐츠를 두고도 고발에 나섰다. 백 씨가 2018년 이 대통령 형수와 인터뷰한 내용을 '쇼츠'(짧은 영상)로 재편집한 콘텐츠였다.
민주당은 해당 인터뷰 도중 허위사실 공표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 형수가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이 과거 '이재명 후보 주변에선 그를 악인이라고 평가한다'고 보도한 적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으나 이는 허위이므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것이었다.
백 씨는 이 사건 경찰 수사를 받으며 "젓가락 관련 고발 건의 경우 제가 페이스북에 쓴 글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를 다퉈야지, 함께 올린 기사 사진이 잘못됐다고 문제 삼는 건 무리하고 변칙적인 고발"이라고 항변했다. 또 "이 대통령 형수 인터뷰 건은 민주당이 방송 전반에 대한 주관적 평가만으로 고발했다"고 맞섰다.
백 씨는 전 민주당 권리당원으로 친 이낙연계로 꼽힌다. 이 대통령 비판을 지속하다 2023년 당원에서 제명됐다. 현 정부 출범 직후인 올 6월엔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한 재판부를 직무유기 등으로 고발하기도 했다.
주현웅 기자 chescol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