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전 위원장 측은 "경찰에 타당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는 등 소환에 불응한 적 없는데도 체포를 당해 부당구금 피해를 입었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0월 2일 이 전 위원장을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 강남구 자택 인근에서 체포했다. 경찰은 "서면으로 여섯 차례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지만 불응해 법원에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국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보수성향 유튜브에 출연해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등 발언을 하며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단 지적을 받아 왔다.
주현웅 기자 chescol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