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 씻기 생활화·철저한 조리·안전한 보관이 최선 예방책
[일요신문] 경북도는 추석 연휴 도민들이 가족과 함께 안전하고 건강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식중독 예방 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추석 명절에는 산적, 전 등 달걀을 활용한 음식이 많이 준비되는 만큼 조리 과정에서 위생관리가 소홀할 경우 식중독 위험이 크게 높아질 수 있다.
더불어, 올해는 개천절부터 한글날까지 이어지는 7일간의 황금연휴로, 평소보다 많은 음식을 한꺼번에 장만해 장기간 보관·섭취할 가능성이 높아 식재료의 구매부터 보관·섭취까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우선, 식재료 구매 시에는 냉장이 필요 없는 식품부터 농산물, 냉장 가공식품, 육류, 어패류 순으로 구매하는 것이 좋다.
조리 전에는 손 세정제를 사용해 30초 이상 깨끗이 씻고, 특히 달걀이나 생고기를 만지면 조리 기구나 사람 손을 통해 식품에서 다른 식품으로 미생물이 이행되는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다시 손을 씻어야 한다.
조리 시에는 식재료마다 도마, 칼 등 조리 기구를 구분해 사용하고, 채소·과일은 깨끗이 씻으며, 육류는 75oc이상, 어패류는 85oc에서 1분 이상 충분히 가열해야 한다.
조리 후에는 음식을 빠르게 식혀 냉장 보관을 하고, 재섭취 시 반드시 재가열해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섭취해야 한다.
또한, 성묫길이나 귀성길에는 조리된 음식을 될 수 있는 대로 바로 섭취하고, 불가피하게 이동할 경우 아이스박스 등을 활용해 10℃ 이하로 보관·운반하며, 차량 내에 2시간 이상 방치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김호섭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명절에는 다양한 음식을 준비하고 오랜 시간 함께 나누어 먹는 만큼 작은 부주의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손 씻기와 올바른 조리·보관 수칙을 철저히 지켜 도민 모두가 식중독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북도, 추석연휴 환경오염 불법행위 예방 총력
- 무인기(드론)․이동측정차량 등 첨단장비 투입, 상황실 운영
- 누구나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 국번 없이 128로 즉시 신고
경북도는 9월 29일부터 10월 14일까지 특별감시·단속 및 홍보·계도 활동을 추진한다.
추석 연휴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서다.

연휴 전에는 사전 홍보 및 계도와 함께 취약지역 집중 점검을 병행하며, 주요 사업장과 환경기초시설 등 1,794개소에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해 사전 예방조치를 강화한다.
또한, 환경오염 취약지역 내 335개 사업장에 대해 현장 감시·단속을 실시한다. △고농도 폐수나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 △민원 다발 또는 최근 2년 내 환경법 위반 이력이 있는 중점 관리 사업장 △상수원 인근 사업장 △산업단지 등 공장 밀집 지역 등을 특별히 중점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아울러, 무인기(드론)와 이동 측정 차량 등의 첨단 감시장비를 투입해 현장 점검을 강화하며, 불법 오염 행위가 예상되는 사업장은 즉시 추가 단속한다.
추석 연휴 중에는 시군별 상황실과 '환경오염행위 신고 창구(128)를 운영하며, 도민 누구나 국번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위험 취약지역 및 하천 순찰을 강화하는 등 환경 사고에 신속 대응할 방침이다.
연휴 이후인 10월 10~14일 사업장 맞춤형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환경오염에 취약하거나 문제가 발생한 사업장과 영세업체를 대상으로 환경오염 물질 방지시설 등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현장 지원을 추진한다.
한편 지난해 추석 기간에는 29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감시·단속을 실시했으며, 7개(2.3%) 사업장에서 환경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대기·수질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운영일지 미작성, 대기 자가측정 미이행 등으로 올해는 이들 위반행위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이경곤 경북도 기후환경국장은 "연휴에 발생할 수 있는 불법 환경오염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24시간 상황실 운영으로 도민들이 안심하고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