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ASS 지정 기업 3곳 중 2곳…‘수출 실적 0’
- '5년 장롱 면허' 방치…형식적인 2차 심사
- 이 의원, '가점 혜택 악용' 지적…전수조사 및 가점제 재검토 촉구
[일요신문] 조달청 G-PASS(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 제도가 해외 진출 촉진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고, 가점 혜택을 활용해 국내 조달 시장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다는 지적했다.

2024년 G-PASS 지정 기업 1422곳 중 실제 수출 실적이 없는 기업은 865곳으로 전체의 60.8%를 차지했는데, 이는 G-PASS 인증 기업 3곳 중 2곳에 육박하는 기업이 해외 진출이라는 제도의 핵심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는 것.
이 의원은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국내 조달시장 가점 혜택을 활용해 수출은 하지 않고 국내 조달 시장을 교란하는 것이 이 제도의 가장 큰 문제"라고 다그쳤다.
그러면서 "G-PASS 제도가‘국내에서 편하게 점수 받는 길’을 열어줘, 1점 차이로 당락이 갈리는 국내 조달시장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다"고 질타했다.
G-PASS 인증의 허술한 관리 체계 역시 제도의 변질을 부추기고 있다.
인증 유효 기간이 5년임에도 불구하고, G-PASS 기업들은 수출 실적이 전혀 없거나 의무 교육을 받지 않아도 지정 취소는 사실상 전무(全無)한 수준이었다.
특히 지정 취소 사유는 대부분 폐업 등 자격 상실이었으며, 수출 노력 의무를 다하지 않은 기업이 장기간 '장롱 면허' 처럼 인증을 유지하며 국내 특혜만 누리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또한 신규 지정 심사 과정 역시 심각한 문제로, 1차 심사 통과 기업은 2차 심사를 100% 통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2차 심사가 사실상 요식 행위로 전락했음이 드러났다고 했다.
이인선 의원은 G-PASS 제도가 '수출 역군'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회복하고 국내 조달 시장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수출 실적이 없는 G-PASS 기업들이 국내 시장 가점을 통해 얻은 계약현황을 전면 전수조사할 것 △국내 조달 시장 공정성을 해치는 G-PASS 가점제에 대해 재검토할 것 △수출 실적이 없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에 대한 지정 취소 요건 및 심사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인선 의원은 "조달청은 G-PASS 제도 취지에 맞게 수출 목적을 상실한 기업에 대한 가점 혜택을 즉시 중단하는 등 강도 높은 제도 개편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국민과 시장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후속 조치 이행 여부를 끝까지 감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