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고다, 1468건으로 가장 많아

특히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된 전체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6252건으로 이중 62.1%(3881건·복수집계)가 7개사에서 발생했다.
업체별로는 아고다가 1468건(37.8%)으로 가장 많았고 △여기어때(728건) △놀유니버스(679건) △네이버(414건) △에어비앤비(261건) △부킹닷컴(210건) △트립닷컴(170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와 플랫폼간 합의율은 에어비앤비가 92.3%로 가장 높았다. △여기어때 69.9% △아고다 61.5% △놀유니버스 51.0% 등의 순이었고, 네이버는 39.1%로 가장 낮았다.
최근 1년간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사유로는 소비자의 계약해제로 인한 위약금 분쟁이 49.1%(1013건)으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계약불이행 또는 불완전이행 관련 분쟁이 26.3%(542건)로 뒤를 이었고, 정보제공 미흡 7.8%(161건), 천재지변 또는 결항 5.3%(110건)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지난 8월 주요 7개 숙박플랫폼에 소비자분쟁 유발 요인에 대한 개선을 권고했다. 플랫폼은 요금 등 주요 계약 내용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와 소비자 이용 편의성 제고 등 권고 사항을 반영한 개선안을 추진 중이다.
소비자원은 “피해구제 신청의 약 50%가 계약해제로 인한 위약금 분쟁인 만큼 계약 체결 및 취소 시 환불조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환불 불가 조건이 있으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