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확인된 경우 검경합동 수사 통해 엄중 조치”

김 총리는 “각 부처 및 관계기관은 원칙적으로 정부의 자산매각을 전면 중단하고, 부득이한 경우 국무총리의 사전 재가를 받도록 한 대통령 지시를 엄중히 인식하고 철저히 이행하라”고 지시했다.
또 “국민의 소중한 재산가치 훼손 및 특혜 제공 등 문제가 확인된 경우, 검경합동 수사 등을 통해 법적 책임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계약취소 등 원상회복 방안까지도 지체 없이 강구하라”고 지침을 내렸다.
그러면서 “공공시설 민영화에 대한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고 국민 자산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도록 국회 협의, 국민 여론 수렴 과정 등 자산 매각 절차를 엄격화 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조속히 수립하라”고 덧붙였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