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기간 노동강도 증가…합리적인 경영 판단”

A 사는 2024년 전면 파업에 들어간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울산지회와 진천지회 조합원 대신 공장을 유지하고 가동한 근로자들에게 연장근로수당 외에도 별도의 특별수당을 지급했다.
이에 노조 측은 “파업 불참자에게 부당하게 금전적 이익을 제공해 조합 활동을 위축시켰다”며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파업 기간 업무 변화가 컸던 근로자에게 준 특별수당은 업무 가중에 대한 보상이지만, 근무 장소가 변경되지 않거나 변화가 크지 않은 근로자에게 준 수당은 부당노동행위라고 봤다.
A 사와 노조가 모두 재심을 청구했으나 중노위는 기존 결정을 유지했다. 결국 A 사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 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사용자가 적정 범위 내의 금액을 특별수당으로 지급했다면 합리적인 경영 판단으로 볼 수 있다”며 “파업으로 업무 강도가 증가한 근로자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특별수당은 파업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메운 대체 근무자에게 합당한 보상을 한 것으로, 노조원들의 파업 불참을 유도하거나 부정한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철준 기자 cj512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