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건축물 분절 요구 반영한 수정안 제출…물류사업 포기하고 공동주택 전환 검토설

사업자는 화성시 처분에 불복해 지난 3월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6월 기각됐다. 이후 공동위원회가 요구한 건축물 분절을 반영한 수정안을 다시 제출하면서 29일 재심의가 잡혔다.
사업자는 8월 초 PF 대출 만기를 앞두고 금융사와 연장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 추진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개발 절차가 완전히 중단된 상태에서는 만기 연장 협의가 쉽지 않아 수정안을 제출하고 재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심의 결과와 별개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자료가 필요했다는 설명이다.
사업 추진 사정을 잘 아는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사업자는 최근 주민과 정치권 등에 물류센터 건립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부지 용도를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인 활용 계획은 공식화되지 않았지만 공동주택 건설도 검토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건축물을 여러 동으로 나누면 창고로 활용할 수 있는 연속된 면적이 줄고 건축·운영 효율도 낮아진다. 사업자도 앞서 화성시에 공동위원회 요구를 반영하면 창고 면적이 대폭 감소해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물류센터 건립을 포기하고 다른 용도를 검토하는 배경도 이 같은 수익성 저하가 거론된다.
이와 관련, 화성시 신도시조성과 관계자는 “사업자가 건축물을 분절한 조치계획을 제출해 다시 심의하게 됐다”며 “향후 용도 변경 등 부지 활용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접수된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유통3부지는 화성시 장지동 1131번지 일원 8만9272㎡ 규모의 유통업무시설 용지다. 동탄2신도시 사업시행자인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2019년 이 부지를 현 사업자에게 1418억 원에 매각했다. 사업자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공동집배송센터와 500세대 이상 오피스텔을 결합한 계획을 세 차례 제안했다. 화성시는 오피스텔 비중이 과도해 공동집배송 기능을 저해한다고 판단해 산업통상자원부 추천을 하지 않았고 결국 해당 계획은 추진되지 못했다.
사업자는 공동집배송센터 계획이 무산된 뒤 물류시설과 대규모 점포, 업무·편익시설 등을 결합한 개발안으로 방향을 바꿨다. 대규모 물류창고 건립 계획이 알려지자 인근 주민들은 화물차 통행 증가와 교통 혼잡, 안전사고, 주거환경 훼손 등을 이유로 반대해왔다. 지난해 12월 공동위원회가 건축물 분절과 경관 개선 등을 요구한 것도 이런 주민 우려를 반영한 조치였다.
사업자가 차후 사업성 확보를 위해 공동주택 전환을 추진할 경우 별도의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유통업무시설 조성을 전제로 공급된 토지를 공동주택 용지로 바꿀 경우 토지가치와 사업 수익이 크게 높아질 수 있어 공공기여와 개발이익 환수 범위를 둘러싼 논란도 예상된다.
구교훈 한국국제물류사협회 회장은 “이 부지는 공동집배송센터를 위한 유통업무시설 용지로 공급됐기 때문에 우선 용도에 맞게 개발해야 한다”며 “만약 공동주택으로 변경해 토지가치와 사업이익이 커진다면 그 차익을 어떻게 환수할지도 함께 따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정민 기자 hurrymi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