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등교시간 공사 학생 안전 위협...불법 도로 점거

특히 거제시가 시민들의 안전을 고려해 교차로에서 진입하는 도로점용은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있는 입장을 고수하지만, 시공사인 승전종합건설·보람종합건설은 공권력의 사각시간인 공무원 출근 시간에 맞춰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
거제시 관계자는 “1차 경고조치를 했다. 행정조치에 따르지 않으면 시민의 안전을 고려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거제시의 입장의 강경한 만큼 불법근절을 위한 시의 노력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지역민 A 씨는 “학생들이 등교하는 시간 때에 이렇게 대형트럭을 진입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학생의 교육을 책임지는 학교를 만들면서 학생의 안전과 불법으로 공사를 하면 학생들에게 무얼 가르치겠나”고 지적했다.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