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11시간동안 조사…법원 판결 반증할 증거 고소장에 담겨

앞서 정 전 교수는 2025년 9월 30일 최 총장과 김 아무개 전 부총장 등 동양대학교 관계자 8명을 증거인멸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고소했다.
정 전 교수는 고소장을 통해 동양대학교가 실제 조민 씨에게 표창장을 발급했지만 최 총장이 “조민 표창장을 결재한 적이 없고, 자료도 서류도 없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그와 관련된 기록을 없앴다고 주장했다.
또한 고소장에 ‘조민 씨의 표창장 발급일에는 발급기관인 어학교육원에 직원이 없어 발급 자체가 불가능했다’는 법원의 판결을 반증할 증거도 추가됐다. 어학교육원 직원 공백기로 알려진 2012년 8월과 9월 날짜의 어학교육원 직원 명의 동양대 내부 공문이 새롭게 발견됐기 때문이다.
조민 씨의 위조 표창장 등 의혹으로 불거진 이른바 ‘조국 사태’의 경과로 정 전 교수는 2022년 징역 4년, 남편인 조 전 위원장은 2024년 징역 2년이 확정된 바 있다. 이후 정 전 교수와 조 전 위원장은 2025년 8월 광복절에 특별사면됐다.
김철준 기자 cj512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