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작성공문서행사‧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판 5부(부장 김민아)는 10일 조 씨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 씨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2013년 6월쯤 서울대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를 내고, 부모와 공모해 서울대 법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문서들은 토대로 서류전형에 합격해 서울대 의전원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한 혐의(허위작성공문서행사‧업무방해)를 받는다.
최근 조 씨는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불복 소송을 취하하고 의사 면허를 반납했다. 조 씨는 지난달 14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조 전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지난달 23일 입장문을 통해 “부모인 저희의 불찰과 잘못이 있었음을 자성한다”며 “문제 서류의 작성·발급·제출 과정이 어떠했는지, 이 과정에서 부모 각자의 관여는 어떠했는지는 법정 심리에서 진솔하게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