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감면 노리고 원산지 바꿔 15차례 26톤 들여와…식약청·세관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부산식약청과 부산본부세관은 일본산 수산물이 태국을 경유해 우리나라에 수입됐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태국산으로 수입 신고된 가리비 관자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실시했다. 양 기관은 해당 제품이 일본에서 채집되는 품종임을 확인하고 합동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수입업자인 A 씨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국내 수요 감소와 한-아세안 FTA로 인해 태국산 수산물은 관세를 20% 감면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지난해 9월부터 지난 4월까지 총 15회에 걸쳐 약 26톤을 수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출업자 B 씨는 원산지를 태국산으로 세탁해주는 대가로 다른 제품보다 높은 가격을 받고 위장 제품을 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과정에서 합동수사팀은 국내 수입업자를 압수수색한 후 태국 수출업자의 가공공장에 대한 현지 조사를 실시해 피의자들의 범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했다.
부산본부세관 관계자는 “관세청은 태국을 포함한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수입되는 가리비에 대해서는 품종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를 실시하고, 수출국 정부의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부산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이 수입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수입식품의 안전관리와 원산지 위장 행위 단속을 철저히 하는 등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혜림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