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폭행 못 이긴 피해자, 빠져나오려다 참변…“취해서 전혀 기억 안 나” ‘면허 취소 수준’ 만취

A 씨는 지난 11월 14일 오전 1시 15분쯤 대전 유성구 관평동 인근 도로에서 자신을 태우고 운전하던 60대 대리기사 B 씨를 밀쳐낸 뒤 그를 매단 채 운전하다 사고를 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MBC에 따르면 운행 도중 A 씨는 갑자기 욕설을 퍼부으며 운전자 B 씨를 폭행하기 시작했으며, 폭행에 못 이긴 B 씨가 문을 열고 나오려고 시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대로 운전대를 빼앗은 A 씨는 B 씨의 상체가 안전벨트에 얽혀 상체가 밖으로 빠져나온 상태로 1.5km가량 주행했다.
A 씨가 몰던 차량은 도로 보호난간을 들이받고 멈춰 섰으며, B 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목격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주변 CC(폐쇄회로)TV에서 운전석 문이 열린 채로 차가 빠른 속도로 달리는 장면을 포착, A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차량 블랙박스에는 A 씨가 B 씨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하는 듯한 소리가 녹음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이날 유성구 문지동에서 회사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대리기사 B 씨를 불러 충북 청주로 가던 중 범행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사고 당시 A 씨는 면허 취소 수준(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만취 상태였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취해서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면서 "후회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